봉무동 일반산단 내에 일반인 분양 아파트 신축 취득세 부과 취소 행정소송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대구 동구청이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지방세 탈루를 막아 눈길을 끈다.
25일 동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동구 봉무동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사인 A사가 동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200억원대의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 지난 21일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소송은 동구청이 지난 2014년 12월 A사에 2012~2013년 봉무동 일반산업단지 내에 일반인 대상 분양 목적의 포스코 더샵 1·2·3차 아파트를 신축한 뒤 부과한 취득세 210억원에 대해 A사가 감면 대상이라며 감면 처리 신청을 하면서 비롯됐다.
하지만 동구청은 2014년 12월 감면받은 취득세 과세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고 대구지역 역대 최고 세액인 210억원의 지방세를 추징했다.
이에 A사는 2015년 행정안전부의 유권 해석 및 법제처 법률 해석 등을 근거로 동구청의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같은 해 2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 법률 다툼이 시작됐다.
3년 가까운 법적 공방 속에 감사원은 지난해 6월 “A사가 2015년 2월 동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 청구에 대한 법률적 검토 결과 해당 쟁점 아파트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포함, 개발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 감면 대상 부동산이 아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어 감사원은 동구청 측에 공식적인 결정서를 전달했다.
이에 A사는 감사원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9월 대구지방법원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1일 법원은 동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사가 동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법률적 검토 결과 해당 신축 아파트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포함돼 개발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취득세 감면 대상 부동산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동구청은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원금 210억원과 이자 10억원 등 총 220억원의 지방세 환급을 막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동구청이 1년간 거둬들이는 시세 총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사실상 큰 액수의 세수증대 효과를 가져온 셈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이번 소송 승소는 유사한 사건의 부과 취소 결정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승소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업무를 수행한 직원들의 노력으로 막대한 재정 손실을 막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방세 과세 업무에 있어 공정성을 기해 조세 정의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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