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로 의원, 국립묘지 면적 차별금지 법개정 추진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6·25전쟁 발발 68주년을 맞은 가운데 현재 전직 대통령 80평, 장군 8평, 병사 1평 등 생전 계급에 따라 차등적용되고 있는 국립묘지 면적차별 규정을 철폐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자가 사후 안장되는 국립묘지의 묘 면적을 대상자 모두 1평(3.3㎡)으로 제한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2005년 제정된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80평, 그 외 안장자들에게는 1평의 묘지면적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남은 묘지면적이 다 채워질 때까지는 기존 대통령 80평, 장군 8평, 병사 1평이라는 종전법령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 탓에 법제정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생전계급에 따른 묘지면적 차별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대통령, 장군, 장교, 병사 등 모든 안장대상자에게 사망한 순서대로 1.3평의 동일한 면적을 제공하고 있고,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영연방 국가들도 장군, 병사 구분 없이 묘지 면적이 1.5평으로 일정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통령에게 제공되고 있는 80평 규모의 묘지 면적을 병사와 동일하게 1평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해, 2005년 법 제정 당시 부칙에 포함된 경과규정을 삭제했다.
향후 법 통과 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는 시점부터는 대통령, 장군, 병사 등 구분 없이 모두 동일한 1평의 묘지 면적만 제공된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제외한 2명의 전직 대통령 묘역 조성 공사비용만 17억6000만원에 달하고, 매년 전직 대통령 묘역관리 비용으로 4억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김 의원은 “사후에도 대통령, 졸병으로 지내야 하는 현행 법률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자들의 고귀한 죽음에 대한 차별”이라며 “과도한 예우로 연간 수억원의 관리비용이 발생하는 대통령 묘역은 우리 후손들에게 대물림해서는 안되는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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