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갑절 올리라니 제정신인가?
  • 경북도민일보
의정비 갑절 올리라니 제정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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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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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회가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요구 불길에 기름을 끼얹었다. 서울 강남구의회가 올해의 2.2배 인상을 사실상 결의해 화답했다. 금액으로는 6600만원이다. 전국을 통틀어 `부유 1번지’에서 일으킨 의정비 인상요구 바람이 이제 전국 시·군·구의회를 들썩거리게 만들고 있다. 현재 기초의원 연봉은 1920만원~3804만원이다. 평균 2776만원이다. 현재 의정비의 갑절 이상 인상 담합 바람이 불고 있는 꼴이다.
 지자체 부단체장급 연봉은 지방의원들의 숙원사업이나 다름없다. 지방의원 유급화 논란이 시작되던 때와 똑같은 모양새가 되살아나고 있으니 하는 소리다. 무보수 봉사 명예직이란 수사(修辭)는 실속이 없으니 “명예보다는 돈으로 달라”던 그들이 이제는 “갑절 이상 올려 받아야겠다”고 생떼를 쓰다시피 하고 있다. 의장협의회란 데서는 담합의 기준까지 설정한 `대외비 서한’을 돌리다 꼬리를 밟히고 말았지 않은가. 지자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연봉 규모에 가이드 라인이라니 황당하기조차하다.
 당초 유급화 논란이 빚어졌을 때부터 여론은 유급화 자체를 반대했었다. 이번에도 다를 것은 없다. 지방의원들은 부단체장급 연봉에 목을 매다시피 하고 있지만 여론이 싸늘하기만 한 것까지 판박이다. 이번엔 행정자치부까지 법적대응 불사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이런 분위기를 무릅쓰고 의정비 인상이 강행될지는 알 수 없다. 한 걸음 물러섰다가 다음 기회를 엿볼지도 모를 일이다. 설령 잠잠해진다해서 문제가 풀린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논란 재발의 뿌리를 이참에 뽑아 버리는 것이라고 본다.
 현행대로라면 지방의원 연봉은 지방의회가 책정하게 돼있다. 언제든지 기회와 빌미만 있으면 스스로 연봉을 올릴 수 있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셈이다. 할일은 않고 세비는 득달같이 올려 챙기는 국회의원들과 닯은꼴이다. 지방의원들의 올해 의정비는 실제로 지난해보다 크게 올랐다. 광역시·도는 무려 50%, 시·군·구는 30%나 올랐다. 유급화 수준을 자율화 해놓으니 지자체 금고 속을 들여다보며 마음놓고 빼내는 꼴이다. 그렇다면 마치 무기 휘두르듯 하는 이 자율책정권을 변형시킬 필요는 없는지부터 검토할 때가 된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가장 명쾌한 해법은 회수다.
 의정비 인상 요구 바람에 포항시의회는 신중론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민공청회등을 거쳐 결정하겠다는 반응이라고 한다. 공식 결정은 아니지만 여론으로 걸러야 하는 문제임을 알고있기는 한 것같아 다행스럽긴 하다. 시의회의장의 외유 길을  터주느라 공식회의  일정까지 멋대로 바꿨던 작태를 생각하면 이성을 되찾은 것 같기는 하다.
 의정비 인상은 포항시의회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다. 경북지방의 모든 의회들도 사려깊게 행동하기 바란다. 지방의회의 존손 자체에 회의론을 펴는 시각들이 여전하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의회가 지갑을 채우기 위해 여론을 등지는 일부터 한대서야 말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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