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응답률 5%이하 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법 발의
  • 손경호기자
오신환, 응답률 5%이하 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법 발의
  • 손경호기자
  • 승인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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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신뢰성 확보 필요”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오신환<사진> 바른미래당 의원은 응답률 5% 이하 여론조사의 공표 및 보도 금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에 대해 별도의 응답률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5%에 이르지 못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는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여론조사 보도를 대가로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직 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오 의원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이번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실시된 여론조사 가운데 응답률이 5%에 미치지 못하는 여론조사가 37.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응답률로 인해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낮은 응답률은 조사대상자들의 성향이 특정 정파에 우호적으로 치우칠 경우 여론조사 그 자체의 왜곡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종국적으로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선호에 대한 잘못된 여론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도 함께 받아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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