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뇌물’ 최경환 1심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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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뇌물’ 최경환 1심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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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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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국고 사용… 사회적 신뢰 훼손”

[경북도민일보 = 뉴스1]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증액 요청을 승낙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3)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최 의원이 받은 1억원은 2015년 국정원 예산 증액에 대한 감사와 향후 편의 제공의 대가로 기부된 것이 인정된다”며 “이를 최 의원도 의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때문에 뇌물죄의 구성 요건인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모두 인정된다”며 “1억원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의 공정성에 대해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그뿐만 아니라 거액의 국고가 사용됐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 의원이 먼저 이 전 원장에게 특활비를 요구한 게 아니라 이 전 원장의 요청에 응해 범죄에 이르게 됐다”며 “2015년 예산 편성 확정 과정에서 최 의원이 부당한 업무를 지시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한 2014년 10월23일 정부종합청사 내 접견실에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당시 국정원 특활비 감액 여론이 높아지던 상황에서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에게 ‘2015년 예산은 국정원에서 제출한 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국정원 예산의 상당액을 증액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원장은 최 의원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최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최 의원에게 “대낮에 집무실에서 버젓이 뇌물을 수수해 국민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다”며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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