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국고 사용… 사회적 신뢰 훼손”
[경북도민일보 = 뉴스1]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증액 요청을 승낙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3)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최 의원이 받은 1억원은 2015년 국정원 예산 증액에 대한 감사와 향후 편의 제공의 대가로 기부된 것이 인정된다”며 “이를 최 의원도 의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때문에 뇌물죄의 구성 요건인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모두 인정된다”며 “1억원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의 공정성에 대해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그뿐만 아니라 거액의 국고가 사용됐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한 2014년 10월23일 정부종합청사 내 접견실에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당시 국정원 특활비 감액 여론이 높아지던 상황에서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에게 ‘2015년 예산은 국정원에서 제출한 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국정원 예산의 상당액을 증액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원장은 최 의원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최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최 의원에게 “대낮에 집무실에서 버젓이 뇌물을 수수해 국민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다”며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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