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뉴스1] 짧은 기간 여러 직장에서 일한 사람도 퇴직 후 3년간 직장인 때 내던 낮은 보험료를 그대로 낼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 혜택이 넓어진다.
7월1일부터 퇴직 전 18개월 동안 여러 사업장에서의 총 직장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여러 직장에서 1년 이상 일했더라도 직전 1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만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퇴직이나 실직 후에도 최대 36개월까지 직장가입자 때 내던 건강보험료를 그대로 납부하는 제도이다.
퇴직 후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어 보험료가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오르는 경우가 많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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