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정규직도 퇴직후 직장보험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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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정규직도 퇴직후 직장보험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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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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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뉴스1] 짧은 기간 여러 직장에서 일한 사람도 퇴직 후 3년간 직장인 때 내던 낮은 보험료를 그대로 낼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 혜택이 넓어진다. 
7월1일부터 퇴직 전 18개월 동안 여러 사업장에서의 총 직장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여러 직장에서 1년 이상 일했더라도 직전 1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만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했다.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고 2일 밝혔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퇴직이나 실직 후에도 최대 36개월까지 직장가입자 때 내던 건강보험료를 그대로 납부하는 제도이다.
퇴직 후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어 보험료가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오르는 경우가 많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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