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기업의 연구개발(R&D)비용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려 연구개발 투자를 유도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증가분(전년대비 증가비용)공제율이 일반기업(25%→40%), 중견기업(40%→55%), 중소기업( 50%→65%) 모두 15%p 상향되고, 당기분(당기발생비용)공제율은 중소·중견 5%p, 일반기업 3%p 상향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업의 미래 기술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반면,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작년까지 국내 기업의 R&D 투자 공제율이 14.0%에서 9.4%로 낮아졌다. 세액공제율이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투자유인 감소로 인해 4차 산업시대에 기술혁신을 통한 미래먹거리 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에 기업의 R&D세액 공제율을 증가분 방식은 15%p, 당기분 방식은 3~5%p 높여 연구개발 조세특례제도가 기업의 연구·인력개발을 장려하는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박 의원은 “연구개발투자는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성장에 파급효과가 큰 국가적인 장기투자인 만큼 축소 지향적인 세제정책에서 벗어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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