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경북남부지부,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 31일까지 신청 접수
  • 추교원기자
중진공 경북남부지부,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 31일까지 신청 접수
  • 추교원기자
  • 승인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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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대출 이후 3개월 내 추가 고용 기업 1인당 0.1%p
12개월간 첫 수출·50만달러 이상 수출기업 0.2~0.4%p 환급

[경북도민일보 = 추교원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남부지부는 정책자금 대출 후 고용창출, 수출 등의 성과를 창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이자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 제도는 중진공이 지원기업의 성과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운영 중인 제도로, 정책자금 대출 이후 3개월 내 추가 고용한 기업은 1인당 0.1%p, 12개월간 첫 수출 성공 또는 50만달러이상 수출한 기업은 0.2~0.4%p를 환급해 준다.

 이번 환급 신청은 지난 2016년 하반기 또는 2017년 상반기에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기업이 대상이며,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이자환급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중진공에서 성과창출 여부를 확인해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의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 온라인신청’을 참고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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