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이 차량탑재형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 시범운행에 들어간다.
남구청은 오는 11일부터 이달말까지 이 장치를 장착한 차량이 주행하면서 불법 주·정차 차량 번호판을 인식(1차), 2차 주행(5분 경과 후)시 별도의 스티커(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차표지) 발부없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인도,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주·정차금지구역에 있는 차량은 1차로 단속할 계획이다.
남구청은 이번 시범운행 후 다음달 1일부터 남구 전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지혜기자 hok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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