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생 116명·일반인 2명 유가족 소송 일부 승소 판결
재판부 “구조업무 담당하는 해경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재판부 “구조업무 담당하는 해경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경북도민일보 = 뉴스1]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보상을 거부하고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 낸 소송에서 2년10개월 만에 승소했다.
법원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로 2억원을 책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상현)는 19일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가족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 채 긴 시간 동안 공포감에 시달리다 사망했다”며 “유족들도 엄청난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지속해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청해진해운에 대해서는 “화물 과적과 고박 불량의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키고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이 승객들에 대해 구호 조치없이 퇴선해 희생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일뿐만 아니라 청해진해운의 업무집행행위에 해당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제실패 행위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지휘 △항공구조사들이 선내로 진입하지 않은 행위 △국가재난컨트롤타워 미작동 등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자료는 △일부 유족들이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가 정한 위자료(1인당 1억원)를 수령해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세월호 사고로 인한 희생자 304명 중 300명의 유족에게 가족당 2억1000만~2억5000만원 상당의 국민성금이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해 희생자 2억원, 배우자 8000만원, 친부모 각 4000만원, 자녀 2000만원 등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위자료를 포함해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공동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 액수는 6억~7억원으로 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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