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국가도 책임… 위자료 2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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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국가도 책임… 위자료 2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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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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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생 116명·일반인 2명 유가족 소송 일부 승소 판결
재판부 “구조업무 담당하는 해경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경북도민일보 = 뉴스1]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보상을 거부하고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 낸 소송에서 2년10개월 만에 승소했다.
 법원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로 2억원을 책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상현)는 19일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가족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 채 긴 시간 동안 공포감에 시달리다 사망했다”며 “유족들도 엄청난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지속해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은 신속한 조치로 승객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와 교신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퇴선을 유도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구조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해진해운에 대해서는 “화물 과적과 고박 불량의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키고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이 승객들에 대해 구호 조치없이 퇴선해 희생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일뿐만 아니라 청해진해운의 업무집행행위에 해당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제실패 행위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지휘 △항공구조사들이 선내로 진입하지 않은 행위 △국가재난컨트롤타워 미작동 등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자료는 △일부 유족들이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가 정한 위자료(1인당 1억원)를 수령해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세월호 사고로 인한 희생자 304명 중 300명의 유족에게 가족당 2억1000만~2억5000만원 상당의 국민성금이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해 희생자 2억원, 배우자 8000만원, 친부모 각 4000만원, 자녀 2000만원 등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위자료를 포함해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공동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 액수는 6억~7억원으로 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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