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경제진흥원, 31일까지
[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경북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2018년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신청서를 접수한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경북도가 주관하며 경북도경제진흥원에서 사업수행을 담당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신규 고용한 청년에 대해 연간 2400만원씩 2년간 임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청년을 신규 채용해야 하며 해당 청년에 지급된 임금은 분기별로 정산된다.
사업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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