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署, 성매매 창구로 악용되는 채팅앱 단속
  • 김형식기자
구미署, 성매매 창구로 악용되는 채팅앱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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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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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 3명·매수남 적발

[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구미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해 성매매 한 여성 3명과 성매수남들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성매매 여성들은 지난달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 성매매 암시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온 남성들을 대상으로 현금 12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이다.
 경찰은 스마트폰 성매매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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