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발암물질 기준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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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발암물질 기준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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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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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9월부터 전면교체 공사 실시  
 
 교육인적자원부가 `흙먼지 날리는 운동장’을 없애겠다며 전국 초·중·고교에 조성한 인조잔디 일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뒤늦게 교체 공사에 나섰다.
 교육부는 6일 인조잔디가 설치된 전국 176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인조잔디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43개교(24.4%)의 인조잔디 고무분말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현재 초·중·고교 176곳에 설치돼 있는 인조잔디는 폴리에틸렌 합성수지로 된 잔디와 고무분말, 교사 등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고무분말은 잔디를 세워주는 쿠션 역할을 한다.
 이번 조사 결과 잔디는 인체에 무해한 성분으로 돼 있어 문제가 없으나 고무분말의 경우 납과 같은 중금속, 특히 발암물질로 알려진 다핵방향족탄화수소(PAHs) 등유해화학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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