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폐기물업체 부지 맞교환 ‘조례 어겼나’
  • 윤대열기자
문경시-폐기물업체 부지 맞교환 ‘조례 어겼나’
  • 윤대열기자
  • 승인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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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안 어겼다’의혹

[경북도민일보 = 윤대열기자]  속보= 문경시가 시 유림을 업체 부지와 맞교환(본보 7월 26일자 5면 등) 한 것이 시의 공유재산관리 조례안을 어기고 교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는 2007년 폐기물재활용 업체인 ㈜문경에코테크를 유치하기 위해 시유지인 마성면 하내리 산229-4(1990㎡)와 업체 소유의 문경읍 고요리 414-30(990㎡)와 맞교환하면서 폐기물업체를 유치했다.
 이어 2010년에는 시 소유 마성면 하내리 산229-5(1만9835㎡)와 같은 업체 소유 고요리 713(274㎡)714(423㎡)를 맞교환 했다.
 시는 고요리 일대에 친환경시범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교환했지만 현재까지 활용가치를 찾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경시의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2조에 의하면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해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제43조 처분제한에는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처분하고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신중히 검토 후 처분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개인사업의 폐기물재활용업을 유치하기 위해 시 유지와 업체 부지를 맞교환한 것이 과연 공공의 목적에 부합한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점촌동 주민A씨는 “문경시의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명시됐듯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교환이 이뤄져야 하는데 개인 사업체를 위해 시가 해줬다. 시의 조례와도 맞지 않고 이러한 특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C씨는 “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명시된 공공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일 문경시의원들은 의혹이 제기된 마성면 하내리 페기물이 쌓인 현장을 방문했다.
 이들은 시유지와 업체 측 부지 맞교환으로 시작된 폐기물재활용공장 유치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집행부에 요구해 진상규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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