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포항북부경찰서는 아리랑치기를 한 A(60)씨를 절도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12분께 포항시 북구 죽도동 모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든 B(47)씨에게 접근해 현금 440만원과 신용카드, 통장이 들어있는 명품가방 등 총 1000여만원의 금품을 몰래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자택에서는 노트북 3대, 카메라 3대, 손목시계 4개, 지갑 4개 등 도난의심 물품도 발견됐다. 경찰은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를 상대로 여죄수사를 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3분 ·
https://blog.naver.com/kibada/110018358344
2003년‘아리랑치기’가 ‘부축빼기’ ‘취객치기’ 등으로 명칭이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