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일부 지자체 9월부터 급여도 못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시·도 광역지자체들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가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23일 민주당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김 의원은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를 통한 고용창출이 매우 중요하다”며 “당장 지금 인건비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전체적으로 66억원 가량 모자란다고 하는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실제 지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건비 부족으로 인해서 당장 9월부터 급여가 지급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일깨웠다.
기획재정부는 김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에서 지난 4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의하는 경우 포괄보조사업 지원금액을 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됐기에 예산 불용 시·도와 부족 시·도 간 교환을 통해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고 밝혔다.
경북 25억원, 서울 14억원, 전남 7억8900만원, 경남 6억7400만원, 대전 6억4700만원, 전북 3억6300만원, 인천 3억원 등 66억7300만원의 예산 부족이 예상되는 반면 부산 9억원, 대구 8억원, 강원 7억원, 충남 6억원 등 남는 예산은 30억원 밖에 안된다.
김 의원은 “예산이 남고 모자란 시·도간 협의를 통해 예산을 주고 받으면 된다고 하지만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며“정부가 가장 우선하는 일자리 문제와 직접 관련돼 있는 사안인 만큼 고용노동부와 기재부가 협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정책을 강구하고 있고 관련 예산도 내년에 많이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기재부와 협의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역자율계정으로 지원돼 온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예산을 앞으로 중앙정부가 조절할 수 있는 지역지원계정으로 전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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