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체 안전 다잡는다
  • 손경호기자
운수업체 안전 다잡는다
  • 손경호기자
  • 승인 2018.0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안전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마련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앞으로 자동차 20대가 넘는 운수업체 및 도로 운영법인에는 자체 교통안전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이 배치돼 안전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담당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대상 등을 규정하기 위해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7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
 교통안전담당자는 운수업체, 도로 운영법인 등에서 교통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이다.
 이번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은 교통안전담당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대상을 규정, 법령 위반 시 과태료의 세부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마련된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한국도로공사, 유료도로 운영법인 등 교통시설설치·관리자와 사업용으로 20대 이상의 자동차를 사용하는 운수업체(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의무적으로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특히 교통안전담당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교통안전관리자 외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와 교통사고분석사, 운수교통안전진단사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자격 보유자로 했다.
 교통안전담당자는 신규 지정 후 6개월 이내에 신규교육, 이후에는 2년 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교통안전담당자 교육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교통안전담당자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