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마련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앞으로 자동차 20대가 넘는 운수업체 및 도로 운영법인에는 자체 교통안전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이 배치돼 안전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담당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대상 등을 규정하기 위해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7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
교통안전담당자는 운수업체, 도로 운영법인 등에서 교통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이다.
이번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은 교통안전담당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대상을 규정, 법령 위반 시 과태료의 세부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교통안전담당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교통안전관리자 외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와 교통사고분석사, 운수교통안전진단사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자격 보유자로 했다.
교통안전담당자는 신규 지정 후 6개월 이내에 신규교육, 이후에는 2년 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교통안전담당자 교육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교통안전담당자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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