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21일 임시회 본회의서 조례안 의결 예정
[경북도민일보 = 허영국기자] 울릉군이 대형 여객선을 유치하기 위해 운항보조금으로 최대 100억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울릉군의회는 오는 21일 23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군민이 안정적으로 육지를 오갈 수 있도록 대형 여객선이 취항하면 운항보조금으로 최대 100억원을 10년간 나눠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울릉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포항, 울진 후포, 강원 동해·묵호, 강릉의 모든 뱃길이 동해안 기상 여건으로 인해 연간 100일 이상 끊기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울릉도와 육지를 오가는 배 가운데 가장 큰 대형 여객선은 울릉~포항 항로에 투입된 썬플라워호다. 총톤수 2400t에 선체길이 74m, 선박출항 통제기준 파고 3.4m다.
썬플라워호는 지난해 선박출항 통제기준에 걸려 108일간을 운항하지 못했다. 선령이 2020년까지여서 2년 후면 운항이 중단될 운명에 놓여 있다.
울릉군은 관광객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썬플라워호보다 더 크고 안전한 배가 취항하기를 바라지만 여객선사들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대형 여객선 건조나 취항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
조례안은 지원사업 대상, 울릉군여객선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보조금 지원 내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형 여객선은 총톤수 2500t 이상, 선체길이 74m, 항해속력 40노트(시속 74.08㎞), 선박출항통제기준 최대파고 4.0m 이상이어야 한다. 이 기준을 충족하려면 썬플라워호보다 더 커야 한다.
여객선사가 보조금을 받으려면 여객선 수리나 검사로 운항을 중단할 때 기존 여객선 규모의 대체여객선을 도입할 수 있어야 하고 연간 250일 이상 운항할 수 있어야 하고 여객정원 20% 이상을 군민 승선권으로 배정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운항을 하지 않거나 각종 요건을 위반하면 운항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울릉군은 공모와 울릉군여객선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군의회는 오는 21일 23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울릉군 홈페이지 정보광장 고시공고에서 볼 수 있다.
한편, 현재 울릉 노선을 운항하는 D사 등 대부분의 선사들은 9일 “이조례 규정을 지킬 경우 500억원 이상의 신규 조선비를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며 “지원사업자 참여는 불투명하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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