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공사, 신규취항 착륙료 감면
국제선 1년·국내선 3개월간 100% 혜택
지방공항 활성화와 관련, 한국공항공사는 포항공항과 대구공항 등 지방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착륙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11일부터 제공키로 결정했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항공사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안’에 따르면, 공사는 11일부터 2008년까지 포항공항과 대구공항 등 지방공항에 신규 취항하는 항공사에 대해 국제선은 1년간, 국내선은 3개월간 착륙료를 100% 감면하고, 증편운항시에는 착륙료 50%를 감면하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선만 운항하는 포항공항의 경우 취항 개시 후 13주 이상 운항하되, 하루 2편이상 운항한 신규 취항 항공사는 3개월간 착륙료에 대해 100% 감면받게 된다. 증편 운항일 경우는 3개월간 50%를 감면받게 된다.
대구공항의 경우는 국제선은 과거 1년 이내에 운항한 실적이 없는 경우 신규 취항해 주 2편이상 운항하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1년간 착륙료 100%를 감면하고, 증편 운항의 경우는 1년간 착륙료 50%를 감면키로했다. 국내선의 경우는 취항 개시 후 13주 이상 운항하되, 하루 4편이상 운항한 경우 3개월간 착륙료 100%를 감면하고, 하루 2편이상 증편한 경우에는 3개월간 착륙료 50%를 감면키로 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수립한 공항별 활성화 기본계획과 더불어 항공사 신규취항 및 증편운항을 유인하기 위해 이러한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게 됐다.
이에 대해 이인기 의원은 “인센티브 방안을 시행함으로써 고속철도 개통 및 고속도로 확장 등으로 침체된 지방공항의 항공수요 진작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경호기자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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