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권영진 대구시장 엄벌하라”
  • 김무진기자
“선거법 위반 권영진 대구시장 엄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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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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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첫 재판 앞두고 검찰·법원에 엄정처벌 촉구
▲ 12일 대구지법 앞에서 열린 권영진 대구시장 선거법 위반 엄정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불법에 상응하는 형 선고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오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의 첫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법원이 엄정히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및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등 지역 시민단체는 12일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권 시장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감경 사유는 전혀 없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선거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재판부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현재 권 시장이 선관위로부터 고발돼 받는 재판 혐의는 ‘공무원 등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86조 1항 및 2항 위반”이라며 “특히 법원 양형위원회가 올해 제시한 선거범죄 양형기준을 보면 권 시장의 혐의는 징역 8월~1년 6월을 선고할 수 있고, 다수를 상대로 두 차례나 법을 위반해 형량을 가중할 사유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시장이 선거법 위반 뒤 자진후보 사퇴 또는 불출마했다면 형량을 감경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권 시장이 그대로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만큼 어떤 감경도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마지막으로 “권 시장은 ‘대구시민들의 이름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범죄자’”라며 “검찰과 재판부는 과거처럼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봐주기식 또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지 말고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자신들의 본분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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