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체납세 징수 100% 달성 팔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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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체납세 징수 100% 달성 팔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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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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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자동차번호판 영치·채권 압류 등 강력조치
 
봉화군이 체납세 100% 징수에 발벗고 나섰다.
 봉화군은 체납액 최소화와 자주재원 확충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9월~11월까지 3개월간 봉화군 체납세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올 9월 현재 총 체납액이 12억원(지방세 8억, 세외수입 4억)인 봉화군은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군청직원의 읍·면별 책임제 지정과 읍·면 이동분담 공무원의 책임 징수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주 2회 읍·면 담당자와 합동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급여 압류, 예금조회, 부동산공매를 실시하는 등 전 공무원이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쳐 나간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발견된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 재산압류, 공매처분, 금융기관 신용불량등록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강제징수를 통해 성실납세자와 형평성을 유지시킬 방침이다”면서 “지방세 납부에 체납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봉화/박완훈기자 p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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