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1일까지 특별단속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경북도는 가을철 산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송이, 능이 등 버섯류와 밤, 잣 등 수실류의 불법채취 행위가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공무원 등을 동원해 집중 단속한다.
산림 내 버섯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