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 경산·영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가결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경북도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경산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등 3건을 지난 14일 심의 의결했다.
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남산면 남곡리에 소재한 생활폐기물 위생 매립장과 자원회수시설 입지로 혐오이미지가 높은 곳에 근린공원을 설치해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공원시설 입지가 가능토록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15만7㎡를 근린공원시설로 결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과 장기미집행으로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는 토지소유자의 해제 입안 요청에 따라 확장계획 없이 기 설치된 광장 및 교량시설과 도시계획 선을 일치시키고, 광승공원 일부 해제는 영주시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조건부 의결됐다.
한편 경주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안)은 지질 및 자연환경 등 기초현황 자료를 보완하고 재해, 경관계획 등을 재검토해 개발행위 계획을 전반적으로 대폭 수정한 후 재 심의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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