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구미시는 미래를 책임질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안심 보육환경조성, 아이와 부모, 보육교직원이 모두 행복한 보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예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아동학대 의심신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수사결과 학대판정이 나면 보육교사나 원장에 대한 자격정지(취소)나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정지(폐쇄) 등 행정조치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또한 어린이집의 모든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전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안심보육환경 조성의 기회로 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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