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김영호기자
영덕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김영호기자
  • 승인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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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영덕소방서(서장 송인수)는 1일부터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대상자 확대와 신고 포상금 상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자가 경북도민으로 제한되고 포상금액이 낮아 불법행위에 대한 관심과 신고가 저조하며 충북 제천 화재사고와 유사한 다중이용업소가 빠져 있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불법행위를 목격한 전 국민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포상금액을 연간 300만원에서 연 600만원(1인 월간 50만원)으로 높였으며 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업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영업장)를 신고대상에 포함해 신고포상 특정소방대상물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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