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주민참여제 도입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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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주민참여제 도입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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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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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확보인가 이중 낭비인가”
 
시의회 “의원 있는데 굳이…”
시민단체 “기본권 확보 환영”


 포항시의회가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제정을 두고 고심에 빠져 있다.
 지난14일, 포항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는 집행부의 `포항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안)`과 `주민참여예산제(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으나 최종결과는 유보했다.
 `주민참여기본조례’는 이미 청주시(2004년)와 안산시(2005년), 대전광역시(2006년) 등이 제정하여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주민공청회, 참여예산위원회, 정책토론 청구 등의 방법으로 주민참여를 확대해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이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는 경북 청송·영양·청도, 광주시 서구, 충남서산 등 전국 32개 시·군이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이 참여하여 의견제출,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등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조례제정을 통해 예산결정의 공정성, 예산집행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시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시의원이 있는데 주민참여제까지 도입한다는 것은 자칫 의회무용론으로까지 비춰질 수 있다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상철 위원장은 “조례안 재정비와 행자부의 권유사항이라는 명분 등 당장 수용하기에는 시기상조 인 것 같다”며 “전체의원들과 집행부, 사회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시민들의 뜻을 받들겠다”고 밝혔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방자치 선진국들의 경우도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시정 절차에 시민참여를 확대하려는 취지의 시민참여기본조례를 두고 집행부 견제 권한 등이 위축될 것이라는 일부 시의원들의 인식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조례 제정을 찬성하고 있다.
 이처럼 시의회의 입장과 시민단체들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주민참여조례(안)’의 의회 통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지역의 지방자치 행정 전문가들은 “시민의 대표이자 선출직 시의원들의 당연한 책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제도(주민참여)를 도입 할 경우 이중적 성격을 띄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지방자치의회의에 대한 신뢰성 부족으로  이러한 제도를 도입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최일권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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