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태양광사업 부동산 투기 ‘복마전’
  • 손경호기자
우후죽순 태양광사업 부동산 투기 ‘복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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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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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 들어 허가신청 급증… 지자체 부실 인허가 우려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윤재옥 국회의원(대구 달서을)은 25일 경북도 국감에서 현정부 들어 경북지역 태양광 발전소 허가신청이 급증해 부실 인허가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동일대표자가 법인명의만 바꿔 중복 신청을 통한 여러곳의 발전소 운영이 가능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고, 안전관련 허가 지침도 제대로 된 법규정이 없어 지자체마다 중구난방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는 도지사 및 시군 자치단체장에 있으며 전기사업법의 자격조건(재무, 기술)을 검토해 허가를 결정하는데 2017년부터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신청이 폭증했다.
 경북지역 허가현황을 보면 도의 경우 전체 349건중 올해만 117건이 허가됐으며 △영주시 전체 1099건 중 올해만 357건 △영천시 782건 중 올해만 409건 △의성군 전체 939건 중 올해만 332건이 허가됐다.
 특히 상주시의 경우 전체 2204건중 올해만 480건이 허가됐고, 2017년에는 1225건을 허가해 담당 공무원 1명이 하루 10건씩 허가서류를 처리하는 등 밀려드는 신청서류를 둘 곳이 없어 방치하는 수준으로 인허가 자체가 부실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동일인 사업주가 법인명의를 바꿔 부지만 달리 중복신청이 가능한데, 실제 이모씨라는 동일대표자가 A에너지 법인으로 영천에 4개소, 고령에  3개소, B에너지 법인으로 구미에 2개소, C법인으로 고령에 2개소, 경산에 1개소, D법인으로 1개소 등 작년과 올해 총 13개소 사업 신청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규모가 큰 사업장은 한 사업자가 대표로 쪼개기로 투자자를 모집해 허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가 관련 지자체의 지침도 중구난방여서 도로와 태양광 사업장과의 거리제한의 경우 영천시는 100m, 영덕군은 200m, 경주시는 300m, 청도군은 500m 등 지자체마다 사업장과 도로와의 직선거리 제한 기준이 제각각으로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윤재옥 의원은 “태양광 설치시 지목이 임야에서 숙박업소 등의 설치가 가능한 잡종지로 변경된다는 점을 악용해 한사업주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등 부동산 투기 복마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시도별로 전수조사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와 시군은 태양광 발전소 설비에 대한 인허가 권한만 있고, 안전점검 및 사고발생 처리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정부, 지자체, 사업자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며 “태양광 사업장 안전관리, 불법훼손 및 토사유출 등 현장점검 안전관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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