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들어 허가신청 급증… 지자체 부실 인허가 우려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윤재옥 국회의원(대구 달서을)은 25일 경북도 국감에서 현정부 들어 경북지역 태양광 발전소 허가신청이 급증해 부실 인허가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동일대표자가 법인명의만 바꿔 중복 신청을 통한 여러곳의 발전소 운영이 가능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고, 안전관련 허가 지침도 제대로 된 법규정이 없어 지자체마다 중구난방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는 도지사 및 시군 자치단체장에 있으며 전기사업법의 자격조건(재무, 기술)을 검토해 허가를 결정하는데 2017년부터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신청이 폭증했다.
경북지역 허가현황을 보면 도의 경우 전체 349건중 올해만 117건이 허가됐으며 △영주시 전체 1099건 중 올해만 357건 △영천시 782건 중 올해만 409건 △의성군 전체 939건 중 올해만 332건이 허가됐다.
특히 상주시의 경우 전체 2204건중 올해만 480건이 허가됐고, 2017년에는 1225건을 허가해 담당 공무원 1명이 하루 10건씩 허가서류를 처리하는 등 밀려드는 신청서류를 둘 곳이 없어 방치하는 수준으로 인허가 자체가 부실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규모가 큰 사업장은 한 사업자가 대표로 쪼개기로 투자자를 모집해 허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가 관련 지자체의 지침도 중구난방여서 도로와 태양광 사업장과의 거리제한의 경우 영천시는 100m, 영덕군은 200m, 경주시는 300m, 청도군은 500m 등 지자체마다 사업장과 도로와의 직선거리 제한 기준이 제각각으로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윤재옥 의원은 “태양광 설치시 지목이 임야에서 숙박업소 등의 설치가 가능한 잡종지로 변경된다는 점을 악용해 한사업주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등 부동산 투기 복마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시도별로 전수조사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와 시군은 태양광 발전소 설비에 대한 인허가 권한만 있고, 안전점검 및 사고발생 처리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정부, 지자체, 사업자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며 “태양광 사업장 안전관리, 불법훼손 및 토사유출 등 현장점검 안전관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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