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어 벌금못내는 사람 `노역장’대신`사회봉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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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 벌금못내는 사람 `노역장’대신`사회봉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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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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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특례법안 도입 추진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들 가운데 납입의사는 있으나 경제력이 없어 벌금을 못내는 사람들에 현행 `노역장 유치’의 `단기 자유형’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특례법안 도입이 추진된다.
 또 고령자 고용정책과 관련, 지금까지 치중해 오던 `고용촉진’정책에서 한층 발전된 `연령차별금지’정책이 병행 추진된다.
 `가축분뇨’와 관련, 축산폐수 처리 관리대상에 소, 돼지 등 기존 8종 외 `개’도 새로 추가하고 `청소년 상한’연령을 24세 이하에서 25세 미만으로 변경, 법 해석을 명확히 했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를 골자로 한 43건의 법률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안’의 경우, 벌금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토록 하고 죄질이 나빠 고액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회봉사 대체가 불가능 하도록 자격을 제한시켰다.
 사회봉사 허가여부는 형의 집행 책임자인 검사가 결정토록 하고, 사회봉사 이행 중 미납 벌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입도 가능토록 했다.
 관련법이 도입되면 노역장 유치에 따른 범죄자 낙인 등의 문제점들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자 고용촉진법 일부 개정법률 안’은 현재 모집,채용,해고의 영역에서만 금지하고 있는 연령차별 범위를 금품,복리후생,교육,훈련,배치,전보,승진,퇴직, 해고 등 전 단계로 확대했다.
 기존 차별금지가 선언적 의미에 그치던 것과 달리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절차와 벌칙 및 과태료 규정도 마련됐다.
 근로자가 차별에 대한 진정,소송,신고 등을 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치 아니한 사람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동률기자 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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