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안동지청, 도 생활경제교통과 압수수색
  • 정운홍기자
대구지검 안동지청, 도 생활경제교통과 압수수색
  • 정운홍기자
  • 승인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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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업체 공급비용 조정 대가 부정청탁 등 추가 혐의 정황 발견돼

[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대구지검 안동지청이 27일 경북도청 생활경제교통과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5월 경북 북부지역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하는 A사와 관련해 공무원 로비 정황이 드러나 업무상 횡령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된 사건과 관련해 추가 혐의 정황이 발견돼 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생활경제교통과 담당 직원들의 컴퓨터 자료와 함께 박스 1개 분량의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사의 대표 등 5명은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직원 복지 향상을 명목으로 회계장부를 허위로 꾸미거나 회사 자재를 임의로 처분해 공금 1억6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입건됐다.
 또 이들은 공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을 대가로 공무원과 회계사에게 접대와 명절 선물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당시 검찰은 A업체로부터 상품권 등을 받은 공무원 3명의 비위사실을 경북도에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상세한 혐의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고 압수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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