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박명규기자] 칠곡군은 오는 26일까지 ‘2018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사실조사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박명규기자 pm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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