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인프라 투자도 세액지원 받는다
  • 손경호기자
5G 인프라 투자도 세액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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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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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대안 국회 통과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내년부터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의 핵심 인프라인 5G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사진> 의원(대구 달성)은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조세특례제한법 대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기반 인프라로 사회적 가치가 높은 5G 조기 전국망 구축 및 질적 고도화를 유도하기 위해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 투자에 세제지원하는 법안을 지난 5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8일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대안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0년말까지 5G 기지국 설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6월 과기정통부로부터 5G 주파수를 할당받은 전기통신사업자들은 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총 5.15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정부에 제출했으나 5G 투자 세제지원 법안의 국회 통과로 2배 이상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5G 시대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향후 5G 세제지원 도입을 통해 민간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신성장 동력 확보 및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고부가 일자리 창출을 견인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5G망 구축을 위한 지역 단위 시설공사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중소 시공업체 성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5G 투자 세액공제 법안에 대한 기재위 조세소위 심사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과도한 세수감소를 우려해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으나, 추경호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소극적 산업 육성 자세를 질타하며 눈앞에 다가온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추 의원은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해 신성장 분야 전반에서 R&D→투자(제조·서비스)→소비→투자금 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완성해 국가의 미래 먹거리 신성장 동력 확보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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