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업체 ㈜리뉴에코에너지 대표 구속영장 기각
  • 윤대열기자
폐기물 업체 ㈜리뉴에코에너지 대표 구속영장 기각
  • 윤대열기자
  • 승인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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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리다툼 여지 있어”
불구속 상태서 수사 진행
경찰, 자금 흐름 등 수사

[경북도민일보 = 윤대열기자]  문경시 마성면 하내리 ㈜리뉴에코에너지 대표 A씨에 대한 경찰 수사(본보 11월12일 4면 보도)와 관련,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문경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은 A씨에 대해(폐기물관리법)으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영장 실질심사에서 기각됐다.
 이유는 법리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시유지와 업체부지 맞교환과정에 대한 여러 의혹과 특히 업체에서 거액을 대출받은 이유, 대출적정성 여부 자금 흐름도 병행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수사는 (가칭)아름다운문경을 가꾸는 시민위원회 1만6000여명이 마성면 하내리 일원에 약 2만6000여t(추정)의 폐기물이 방치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시는 현재 방치된 폐기물 처리 비용을 약 36억원으로 추정하지만 혈세로 처리해야하는 만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비용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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