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농어촌 정비법’통과 견인하이테크파크지구 등 영천지역 파란불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저수지 상류지역내 공장설립 제한을 완화하는‘농어촌정비법’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 등 특히 도·농복합지역내 산업단지 개발 및 기업유치 등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촌 정비법’ 개정안은 저수지 상류지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이 있는 공장 및 산업단지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천시 녹전동과 화산면 일원에 조성중인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의 토지보상과 환경영향평가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는 법안였다.
영천시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등 복수의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 사업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는데 다행”이라며 상기 법안의 상임위인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심사에서부터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까지 입법과정 전반을 총괄해 지원해준 이만희<사진> 의원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만희 의원은 국회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진행된 제안설명까지 직접하며 통해 압도적인 의결까지 이끌어 냈다.
이 의원은 법안 통과 후 “이번 개정을 통해 영천 하이테크 파크 지구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에 대한 기업의 투자와 유치가 촉진되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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