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안동경찰서는 20일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유사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마사지업소 주인 A(5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9시40분께 안동시 옥동 자신의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러시아 국적의 B(43·여)씨에게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유사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경찰은 재외동포취업 비자를 소유한 B씨와 C(41·여)씨 등 2명과 관광비자로 취업한 D(27·여)씨 등 3명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겼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여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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