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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뉴스1] 2019년 7월1일부터 의학적 상태에 따라 장애인에게 1~6급을 부여하던 장애등급제를 폐지한다.
그동안 장애인에게 부여한 등급을 각종 서비스의 절대적 기준으로 활용해 개인의 서비스 필요도와 서비스의 목적이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대신 ‘종합조사’를 도입해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 등의 수급 자격과 급여량을 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19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과 규칙을 보면,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한다. 기존 1~3급 등록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된다.
장애등급을 폐지하면서 장애 정도에 따른 구분을 유지하는 이유는 1~3급 중증 장애인이 받던 우대 혜택과 사회적 배려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종합 조사가 이뤄지면 실제 필요와 상관없이 등급이 높아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등급이 낮아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오는 2019년 7월 활동지원 등 일상생활 지원 분야 4개 서비스에 대해 종합조사를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 서비스는 평가도구를 마련해 각각 2020년, 2022년에 적용한다.
복지부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한다.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협력해 취약가구를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확대한다. 또 시군구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하고, 지역사회 민간자원 연계를 활성화한다.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인 장애인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장애계, 전문가, 관계 부처 등과 협력하며 장애인 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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