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시가 올해 1월 1일 현재 면허소지자를 대상으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3만건에 73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구가 납세지인 등록면허세는 자치구세로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인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의 면허소지자에게 제1종 6만7500원, 제2종 5만4000원, 제3종 4만500원, 제4종 2만7000원), 제5종 1만8000원 등으로 과세된다.
달성군이 납세지인 등록면허세는 제1종 2만7000원, 제2종 1만8000원, 제3종 1만2000원, 제4종 9000원, 제5종 4500원이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