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안동시는 최근 건축물에 대한 안전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노후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유지관리 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다중이용 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 △집합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다중이용 업소 연면적 500㎡ 이상 등이다.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사사무소, 감리전문회사, 건축분야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에 의뢰해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결과를 시에 제출하면 된다.
정기점검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점검 결과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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