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10년 지난 노후 다중이용시설 정기점검에 나서
  • 정운홍기자
안동시, 10년 지난 노후 다중이용시설 정기점검에 나서
  • 정운홍기자
  • 승인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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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안동시는 최근 건축물에 대한 안전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노후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유지관리 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다중이용 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 △집합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다중이용 업소 연면적 500㎡ 이상 등이다.

 건축물 소유자는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1회씩 실시해야 한다. 이에 시는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대상 건축물을 선정하고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점검대상, 절차, 기한 등을 우편으로 통지했다.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사사무소, 감리전문회사, 건축분야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에 의뢰해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결과를 시에 제출하면 된다.
 정기점검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점검 결과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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