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민정은 감찰만 가능”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용산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외압 의혹 관련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 조사내용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용산참사 외압문제를 왜 민정수석실이 직접 조사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청와대 민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감찰 수준이기 때문에 수사와 다르다. 그래서 민정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용산 문제는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서 다룰 성격이라고 생각해서 일단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로 넘겼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법무부에 과거사위원회가 있고, 대검에 진상조사단이 이원화되어 구조가 되어 있다.
김 대변인은 “일단 과거사위원회에 가면 거기에서 다시 필요하면 법무부나 대검의 감찰 파트로 넘어갈 것”이라며 “지금 용산 추모위원회 그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안들이 몇 가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용산 참사는 2009년 1월 20일 건물 옥상에 망루를 설치하고 점거 농성을 벌이던 철거민과 이를 제지하던 경찰의 충돌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하고 22명이 부상하는 비극이 발생한 사건이다.
2018년 9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위원회는 경찰의 안전대책 미비와 무리한 진압에 대해 경찰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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