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면(1899~1966) 전 총리가 1937년 건립한 뒤 세상을 떠날 때까지 머문 서울 종로구 `장면 가옥’이 문화재로 등록됐다.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장면 가옥’의 등록문화재 등록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장면 가옥’은 안채를 비롯한 사랑채·수행원실·경호원실이 원형대로 잘 남아 있으며, 한식과 일식, 서양식 건축양식이 혼합된 독특한 외관을 보인다.
이 가옥은 장면 총리가 5.16 군사쿠데타로 정치에서 물러나 운명할 때까지 가택연금을 당한 곳으로 역사적 인물의 발자취가 남아있으며 광복 이후 정치의 중심지였다는 점, 1930년대 주거양식을 보여주는 드문 건축물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