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면 前 총리 가옥’ 문화재 등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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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前 총리 가옥’ 문화재 등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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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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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1899~1966) 전 총리가 1937년 건립한 뒤 세상을 떠날 때까지 머문 서울 종로구 `장면 가옥’이 문화재로 등록됐다.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장면 가옥’의 등록문화재 등록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장면 가옥’은 안채를 비롯한 사랑채·수행원실·경호원실이 원형대로 잘 남아 있으며, 한식과 일식, 서양식 건축양식이 혼합된 독특한 외관을 보인다.
 이 가옥은 장면 총리가 5.16 군사쿠데타로 정치에서 물러나 운명할 때까지 가택연금을 당한 곳으로 역사적 인물의 발자취가 남아있으며 광복 이후 정치의 중심지였다는 점, 1930년대 주거양식을 보여주는 드문 건축물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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