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차고지도 실시
[경북도민일보 = 추교원기자] 경산시는 4월 19일부터 개최되는 ‘제57회 경북도민 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사업용 자동차(전세버스, 화물차 등) 및 건설 기계(덤프트럭, 굴삭기 등)의 차고지 외 불법주차(주기)에 대한 야간 단속을 2월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계도를 우선적으로 하되 단속된 사업용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의거 과징금(과태료) 처분 또는 영업 영지 5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운송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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