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오는 7월부터 응급실·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필수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응급한 상황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그 결과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응급실 중환자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화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지난 2015년 선택진료비 보상의 일환으로 도입된 의료질평가를 중장기적으로 재편하는 계획이 안건에 올랐다. 앞서 의료질평가는 평가제도에서 시설·인력 등 구조 위주의 지표가 상대적으로 많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여건 차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평가산출에 전년 대비 향상 수준을 반영하고, 2020년엔 마취·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 지표를 신설하는 등 의료기관이 환자 우선 의료 행위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