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받는 ‘청년농부제’ 시행
  • 김우섭기자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시행
  • 김우섭기자
  • 승인 2019.03.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 창농·취농 투 트랙… 일자리 창출·삶의 질 향상
농업법인 청년 채용시 인건비 지원, 지속가능 농업 육성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경북도가 ‘농촌 청년들의 9 to 6 시스템’ 월급제를 도입한다.
 경북도는 올해 청년농부 육성정책에 창농과 취농의 투 트랙으로 월급받는 청년농부제를 시행해 농업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10일 밝혔다.
 청년농업인의 사업 영역확대와 역할 증대를 위해 청년이 주도하고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청년농부 참여형 마을영농(7개소)과 창농기반 구축(5개소)을 지원하고 생산 가공 유통 등 6차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융자도 지원한다.
 중앙정부 및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산업분야 지원정책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모바일 페이지(www.청년농부.com)를 개설 창농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월급받는 청년농부제는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농업에 대한 실전경험, 자본 부족 등 청년들이 농촌 진입 초기에 겪게 되는 애로사항을 해소해 농촌 진입장벽을 낮추고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농산업분야에 젊은 신규인력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 18~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는 도내 농업법인으로 월 200만원 기준 90%에 대한 인건비와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위한 복리후생비(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은 오는 22일까지 해당 법인 소재지 시군 농정부서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확인하면 된다. 채용을 희망하는 청년은 참여 법인의 수요를 파악한 후 3월 중 별도 모집할 계획이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은 “향후 30년 이내 소멸 가능성이 높은 기초 지자체 상위 11곳 중 경북도가 7곳을 차지할 만큼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지속가능한 경북 농업을 위해서는 청년농부 육성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청년들이 농촌에 이주 정착하면서 겪었던 현장 애로사항을 함께 고민하고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성공적인 청년농업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