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이승관)은 지난 11일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1억4800여만원을 고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박모(49)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미지청에 따르면 박씨가 과거부터 수차례 고의적으로 임금체불을 했고 일부 직원에게는 입사 초기부터 거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 또 청산의지가 전혀 없이 국가에서 나오는 체당금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거주지 불명 등 도주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구속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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