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무료법률상담
  • 이진수기자
포항시, 무료법률상담
  • 이진수기자
  • 승인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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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2개 읍·면 순회 실시
내달 2일 호미곶면서 진행

[경북도민일보 = 이진수기자] 포항시는 13일 구룡포읍에서 올해 첫‘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가졌다.
 법률상담 서비스는 각종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리적, 경제적 여건 등으로 사법절차 이용이 힘든 이른바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포항시가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법무부 김하나 변호사가 채권채무, 토지사용료, 부동산소유권, 보상금 등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해 상담을 가졌다.

 시는 매월 1~2개 읍·면 순회로 연말까지 포항의 14개 읍·면에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라정기 시 예산법무과장은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가 소외지역 및 사회적 약자들의 법률 고충 해결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다음 무료법률상담은 4월 2일 호미곶면이다. 상담 신청은 호미곶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포항시청 예산법무과(270-2043)로 전화 예약하거나 상담 당일 현장에서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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