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도 섭취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건강상의 이익을 나타내는 ‘건강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주관하는 제5차 규제·제도 혁신 끝장토론을 통해 현재 건강기능식품에만 표시 할 수 있는 기능성을 정제·캡슐 등이 아닌 일반식품에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합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합의내용은 기능성의 과학적 근거를 CODEX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이 기능성을 확인하여 표시하되,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식약처가 기능성을 확인한 것은 아니라는 내용의 표기를 병기하도록 했다.
그동안 일반식품은 건강기능식품과 동일한 원료를 사용하더라도 직접적인 인체 영향을 표시하지 못하는 대신 ‘유용성표시’를 통해 건강증진, 건강유지와 같은 일반적인 효과만 표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같은 표시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직구 등을 통해 다양한 건강식품의 수입이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일반식품의 기능성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농식품부는 민관합동 특별팀(T/F)을 구성해 업계와 소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구체적인 표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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