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마을회관 등 배포
[경북도민일보 = 최외문기자] 청도군은 개정된 지방세 관련법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납세자가 알기 쉬운 2019지방세 안내’책자를 발간했다.
청도군은 2010년부터 매년 책자를 자체제작 발간하고 있으며, 관내 기업체, 관공서, 법무사, 마을회관 등에 배부하여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