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법률안 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군(軍) 사망사고 유족에 대해 국선변호사가 선임되도록 하는‘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 사망자수는 평균 87.2명으로, 2011년 143명에 달하다 2017년 75명까지 점차 감소하였지만, 2018년 86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렇듯 적지 않은 수의 군 복무 중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자 측을 대변할 국선변호사가 지원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정확한 사인 규명이 어렵고 유족 보상과 같은 유족 권리 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