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신고 사업장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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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신고 사업장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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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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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청 고용지원센터, 31일까지`집중정리 기간’운영  
 
 앞으로는 고용보험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지방노동청 대구종합고용지원센터는 고용보험 미신고사업장에 대한 신고촉진과 신고누락된 피보험자의 관리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미신고사업장 집중정리 기간’을 정하고 운영 한다고 8일 밝혔다.
 대구종합고용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8월 현재 대구·경북지역 미신고 사업장 6367개소 중 5017개소(78.8%)를 신고 조치를, 신고누락자 1만3015명 중 1만1648명(89.5%)을 고용보험 적용을, 특히 미신고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실업급여나 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많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경우 세원 노출 및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보험 신고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고용지원센터는 이번달까지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와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신고대상자는 고용기간이 1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주 15시간)미만으로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김재봉기자 k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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