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인사의 기본 원칙은 적재적소(適材適所)다. 인재를 그에 알맞은 지위나 임무를 맡길때 그 조직이 활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고금을 막론하고 진리라 할 수 있다. 옛날 훌륭한 군주가 갖추어야 했던 세 가지 조건이 있었다. 백성의 뜻에 따르고, 시대를 역행하지 말고, 적재적소에 사람을 가려쓰는 것이다. 바로 통삼(通三)이다.
하지만 요즘 청와대의 인사는 통삼과는 거리가 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했지만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총 10명이다. 최근 임명된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통일부)을 비롯 강경화·송영무·홍종학·유은혜·조명래 등 전·현직 장관이 7명이다. 여기에 장관급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까지 포함하면 모두 10명으로 늘어난다. 이 숫자는 문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고 임명장을 수여한 이은애, 이석태 헌재재판소 재판관은 제외한 것이다.
특히 이 후보자는 ‘남편이 다했다’고 해명하면서, 아내 탓을 하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해명과 오버랩된다. 야당에서는 헌법재판관이 아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어울린다는 비아냥을 하고 있다. 민주평화당 문정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고르고 고른 헌법재판관 적임자가 투자의 귀재들인 ‘유정 버핏’에 이어 ‘미선 로저스’”라며 비꼬았다. 투자의 귀재들인 워런 버핏과 짐 로저스를 빗대 비판한 것이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지난 10일 논평을 통해 “본인의 과거 소신이나 판결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국민 상식에 맞는 도덕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비판했다.
한국당·바른미래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1일 오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를 비토하고 나섰다. 특히 청와대가 지명철회를 할 말미를 주기 위해 청문보고서 채택과 관련된 법사위 전체회의를 보류시켜 놓은 상황이다. 사실상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나 청와대의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경우 적재적소를 따지자면 야권의 비아냥처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더 잘 어울린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인사가 국민의 뜻을 따랐는지, 시대를 역행하지는 않았는지, 적재적소 인사였는지 곰곰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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