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겸 조합원 고발장 접수
마을이장·영농회장 등에
농협신문사 판매 달력 배부
“구입비 지출 항목도 밝혀야”
마을이장·영농회장 등에
농협신문사 판매 달력 배부
“구입비 지출 항목도 밝혀야”
[경북도민일보 = 윤대열기자] 서문경농업협동조합(이하 서문경농협) H조합장의 농협지도사업비 과다지출 고발사건(본보 4월 17일자 9면 보도)에 이어 이번에는 간부 겸 조합원이 H조합장의 재임 중 기부행위에 대한 고발장을 지난 17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접수시켰다.
지난 19일 서문경농업협동조합 간부 겸 조합원 K씨에 따르면 H조합장은 2018년 12월께 농협신문사에서 주문판매하는 달력(개당 1만3500 상당) 80여개를 구입해 서문경관내 이장, 영농회장 등에게 배부했다는 것이다. 이 달력은 무작위로 제작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주문을 받아 제조하는 만큼 자신의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서문경농협 관내 영농회 70개 리·동 보다 10개 더 많은 80개의 달력을 사전에 주문했다는 것. 선거전에 배부할 경우 이는 기부행위에 해당된다. 이들은 또 달력구입비를 어떤 항목에서 지출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서문경농협 H조합장은 “돌린 것은 알겠는데 그 당시 직원들이 나눠 줬기 때문에 자세한 경위는 잘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문경농협 H조합장의 지도사업비 과다지출 예산항목전용집행, 기부행위 등은 현재 수사가 진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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