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경농협조합장, 이번엔 ‘선거전 기부행위’ 로 또 고발
  • 윤대열기자
서문경농협조합장, 이번엔 ‘선거전 기부행위’ 로 또 고발
  • 윤대열기자
  • 승인 201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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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겸 조합원 고발장 접수
마을이장·영농회장 등에
농협신문사 판매 달력 배부
“구입비 지출 항목도 밝혀야”

[경북도민일보 = 윤대열기자] 서문경농업협동조합(이하 서문경농협) H조합장의 농협지도사업비 과다지출 고발사건(본보 4월 17일자 9면 보도)에 이어 이번에는 간부 겸 조합원이 H조합장의 재임 중 기부행위에 대한 고발장을 지난 17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접수시켰다.
 지난 19일 서문경농업협동조합 간부 겸 조합원 K씨에 따르면 H조합장은 2018년 12월께 농협신문사에서 주문판매하는 달력(개당 1만3500 상당) 80여개를 구입해 서문경관내 이장, 영농회장 등에게 배부했다는 것이다. 이 달력은 무작위로 제작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주문을 받아 제조하는 만큼 자신의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서문경농협 관내 영농회 70개 리·동 보다 10개 더 많은 80개의 달력을 사전에 주문했다는 것. 선거전에 배부할 경우 이는 기부행위에 해당된다. 이들은 또 달력구입비를 어떤 항목에서 지출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18년 10월께 농협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H조합장이 서문경농협 과수농가 300여명에게 전지가위와 톱날(개당 10만원, 총 3000만원 상당)을 지난달 3월 13일 선거 이전인 1월에 돌려 사전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는 농협중앙회 지원 자금은 1년 이내에 집행하면 되는데 선거를 불과 2개월 앞두고 집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대해 서문경농협 H조합장은 “돌린 것은 알겠는데 그 당시 직원들이 나눠 줬기 때문에 자세한 경위는 잘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문경농협 H조합장의 지도사업비 과다지출 예산항목전용집행, 기부행위 등은 현재 수사가 진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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